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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표범267
호탕한표범267

치과 근무 오프를 공휴일에 고정하는건에 관하여 문의 드려요

기본 근무 일정은 9-18시 이지만 근무지 특성상 평일 주1회 야간근무(9-21시) 하고있으며, 토요일은 매주 오전근무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매주 평일에 한번씩 off가 주어집니다.


문제는 공휴일이 있는주는 모든 직원들의 off를 공휴일로 몰아 결국 남들 주4일 일하는 주에 저희는 주5일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공휴일에 쉰다>유급

-공휴일에 근무한다>급여에1.5배


로 알고있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야 정상인건가요? 애초에 이런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5인 이상 근무자 있는 치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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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 off가 유동적인 경우 공휴일로 정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와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이고 일을 안한다면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휴일을 변경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