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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바구미266
클래식한바구미26623.07.13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근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병원) 근무중입니다.


주5일근무

월 화 목 금 토 이렇게 출근하고

수요일은 고정 오프입니다~ (주38시간)

5인이상은 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게되면 따로 수당이 나오는 조건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월요일이 공휴일이고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수요일 고정 오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공휴일에 쉬었기때문에 수요일오프는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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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고정휴일에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오프라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일반 회사에서 주말에 쉬는 걸 오프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어쨌든 공휴일에 쉬었기 때문에 수요일에 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인 월요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며, 수요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월, 수 모두 쉬더라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해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 오프는 사실상 주휴일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은 별도로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월요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수요일 고정오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요일은 그래도 쉬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휴일이고 수요일 은 휴무이므로 무관합니다.

    별도 쉬어야합니다.

    만일 휴일날 쉬게하고 수요일날 근무케할 경우 하루치 일당은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휴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요일에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휴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 사업장의 경우 하루는 유급 주휴일이고 다른 하루는 무급인 휴무일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다고하더라도 오프일 즉 주휴일이나 휴무일은 그대로 부여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무관하게 고정 오프인 수요일은 쉬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라 근무하지 않고 쉬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쉬는 수요일에도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