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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오색조210
곰살맞은오색조21022.01.26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

저희는 365일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며 스케쥴 근무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으로 지급하는데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여에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즉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는 365일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며 스케쥴 근무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으로 지급하는데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

    네. 법정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해야 하며,

    일하면 추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휴일근로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이면

    스케쥴 상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비번일)이라면 유급100%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케쥴 상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지고 그 날 쉰 경우에는 유급100%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규정은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제공하려는 취지이지, 임금을 늘리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날 쉬는 근로자들에게까지 유급으로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시급제나 일용직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일인데 쉬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라면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급여 공제 없이 해당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