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카드 분실 후 금액 보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는데, 마지막 장소 이후 약 15만원 정도가 결제 돠었습니다.
카드사에 정지신고 시 함께 전달하니, 부모님이 사용한 것이 아닌 직계비속(자녀)가 사용하다가 분실한 건이라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은 된 상태이고, 제가 잠깐 쓰다가 분실한 건인데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타인이 제 부모님의 카드를 절도하여 부정이용한 것인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부모님은 지방거주, 카드 분실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경찰 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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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금으로 실제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 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다 분실한 부분은 해당 카드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대방에게 지급의사나 능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