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카드 분실 후 금액 보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는데, 마지막 장소 이후 약 15만원 정도가 결제 돠었습니다.
카드사에 정지신고 시 함께 전달하니, 부모님이 사용한 것이 아닌 직계비속(자녀)가 사용하다가 분실한 건이라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은 된 상태이고, 제가 잠깐 쓰다가 분실한 건인데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타인이 제 부모님의 카드를 절도하여 부정이용한 것인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부모님은 지방거주, 카드 분실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경찰 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