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는 분실, 도난 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일 전 60일 이내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신청이 가능하고, 분실 사실을 안 뒤 바로 신고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카드사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카드 뒷면 서명 미기재, 비밀번호 유출, 가족이나 지인에게 카드 대여, 분실 사실을 알고도 신고 지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전액이 아니라 일부 본인 부담이 생기거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분실신고와 별도로 부정사용 보상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내역 중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건을 특정해 이의제기하시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