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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튼실한자두
부모님께서 저녁에 장을 보시고 나서 하루뒤에 체크카드를 분실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체크카드안에 돈이 얼마없어서 신고안해도 된다 하시는데 전 조금 불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카드를 찾지 못하면 지연 신고로 인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액 신용 한도(소액 체크카드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잔고가 없어도 결제가 가능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실한 카드는 개인정보 유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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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이 얼마 없더라도 분실신고를 하셔야만 얼마 안되는 돈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