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전세계약 명의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전세 계약시 아들의 명의로 계약 및 세대주 명의는 아들로 해놓고 전세금은 부모님 명의로 바로 입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금을 부모님 자녀가 분담해서 내는 상황입니다. 같이 사는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부모 명의로 입금되는 경우 차입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 및 원금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그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나,
분담해서 납부하는 것이라면 각자 입금하는 것이 더 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