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할때 계약자가 아닌 자식에게 이체가 가능한가요?
전세집은 부모가 계약을 하고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데 곧 전세 기간 만료로 아들 부부가 이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아들 부부가 본인들에게 달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거주하는건 아들 부부라서 이해가 되나 돈 관계는 명확히 해야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집 확인 후 계약자(부모)에게 전세 반환금을 보내야하고 그 다음으로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확인서' 를 계약자(부모)에게 받고 타인(아들 부부)에게 송금하는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계약자(부모)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