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할때 계약자가 아닌 자식에게 이체가 가능한가요?
전세집은 부모가 계약을 하고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데 곧 전세 기간 만료로 아들 부부가 이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아들 부부가 본인들에게 달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거주하는건 아들 부부라서 이해가 되나 돈 관계는 명확히 해야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집 확인 후 계약자(부모)에게 전세 반환금을 보내야하고 그 다음으로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확인서' 를 계약자(부모)에게 받고 타인(아들 부부)에게 송금하는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계약자(부모)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계약자인 부모의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으며, 그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임대임(집주인) 측에게 적법하고 안전하다고 의견 드립니다.
계약자(부모)가 당일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계약자(부모)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전세금을 아들 부부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후, 집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아들 부부에게 전세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전에 계약자(부모)와 아들 부부 모두에게 이체 내역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자(부모)의 동의 없이 아들 부부에게 전세금을 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부모)가 직접 오시거나 동의서를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당일에 올 수 없다면 그들이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내용의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