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의 아파트 세입자 전세금을 자식이 대신 내줄 때
참 집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엮어서 참 피곤합니다.
부모가 본인들 명의로 제 아파트(말로는)를 구매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를 줬어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니,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데,
부모가 돈이 없다보니, 제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게 된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제 명의 아파트도 아닌데, 제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주고 내보냈을 경우,
나중에 제가 투자한 돈을 보증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 자식간이라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세입자 나간다고 죽는다고 소리하니 미치겠네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직계 존속인 부모님께 증여 한 것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증여세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전의 대여 계약서 등의 작성 및 교부를 받아 놓으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