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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31
우아한개미새31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현재 상황이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실제 소유주의 가족 분이 와서 명의는 그분이지만 관리는 가족인 본인이 한다며

대리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인감은 임대인껄로 찍혀 있긴 합니다.

계약 후 입주 전부터 전세 기간 동안 집 문제 관련 얘기도 모두 그 가족분과 하였고

실제 계악서 상 소유주분과는 1번도 연락을 해본 적 없었습니다.

관리비는 계약서 상 소유주 계좌로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 계좌로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집주인도 인지하고 있다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전세 만기일인데 제가 퇴거 통보를 2개월 전에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처럼 임대인 가족분과 3개월 연장하기로 구두 약속을 잡았고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 대출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대출 연장 심사 중인데...

만기일이 가까워 오니 제가 임대인과는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갑자기 걱정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가족분한테 임대인 분하고 1번도 연락을 안했는데 통화 해봐도 되겠냐고 연락을 했는데

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냥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 임대인 이름이 맞고 계약 연장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 관리는 가족이 다 하는 게 맞고, 계약 연장 끝나는 날

보증금도 받을 수 있을 꺼다" 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확답은 들었지만, 전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아닌 가족이랑만 연락을 하였고 이러한 점들이 문제가 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너무 걱정 되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제가 민감한건가요..?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전세금도 대출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섭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와 통화되 되었고,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가족과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를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의 가족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도 임대인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하고 있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인 측에서 무권대리 주장으로 법정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