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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야망있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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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임대차 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 차용증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 명의로 된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입, 확정일자 다 있어서 대항력도 있는 상태)

원래 다른 분이 임대인이었는데 그 집을 부모님이 구매하시면서 임대인이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서 승계된다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요.

제 전세금은 2억이고, 다 제가 모은 돈이고, 부모님께 빌린 돈은 없습니다.

이번에 전세가 끝나면 나갈건데요. 문제는 제 2억 중에 1억만 먼저 주시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차용증 쓰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추후에 문제 없을까요? 부모님이 제게 돌려주실 돈이 증여로 잡힐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빌려드리는건데;;

제가 생각한 차용증 내용은

금액 100,000,000 원 (1 억원)

부모님과 저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ㅇㅇ.ㅇㅇ.ㅇㅇ(임대차 계약 체결일)에 체결한 ㅇㅇ시 ㅇㅇ동(현재 제 주소) 임대차 보증금인 2억 원 중 1억 원을 ㅇㅇ.ㅇㅇ.ㅇㅇ(제가 1억 받는 날짜)에 홍길동(제 이름)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XXX(부모님 성함)이 홍길동(저)에게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상환 기한은 2035.ㅇㅇ.ㅇㅇ (한 10년뒤?)로 하며, 해당일에 일시 상환 하는 것으로 한다. (혹은 매월 100만원씩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작성일 ㅇㅇ.ㅇㅇ.ㅇㅇ

저와 부모님 이름 및 서명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도장 받으려고 합니다. 매월 100만원이라고 썼는데 혹시 중간에 부모님이 돈이 생겨서 몇 천을 한번에 돌려주셔도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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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시든, 차용증을 써서 상환을 하시든 결국에는 본인이 2억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