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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느시137
호기로운느시13723.11.12

증여 후 저희가 얻은 전세집에 무상 임대차 거주 하시는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고 부모님께서 2주택으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본인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1주택을 저희에게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부모님은 무상임대차 계약 형태로 거주 중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세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면서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면 저희 명의로 받은(증여 받은) 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위한 2년 거주 의무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오른 방안은 저희가 현재 거주중인(전세) 집을 연장 계약 후 이 집에 부모님께 무상임대차 계약을 드려 거주하게 하시고 저희는 저희 명의(증여 받은 주택)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제 명의로 계약 된 전세 계약에 부모님꼐서 무상임대차 거주가 가능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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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실질적인 거주와 2. 명의를 나누어 생각하셔야될것같습니다.


    2년 거주요건을 채우시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유주택에 놔야할 것 같고, 동시에 질문자님의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1)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으셔야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이외의 거주자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않으면, 대항력을 갖추지.못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전세권등기를 할지 고민이필요합니다


    전세집 자체를 살수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연 부담액이 1억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하셔도 세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주택이 증여받을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의무는 없고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