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보증금 증액분 부모님 계좌 송금 관련 세무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집에서 함께 전세로 거주 중이며, 임차인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기존 전세보증금과 그동안의 증액분은 모두 제 자금으로 부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세 재계약 시 증액되는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는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려고 합니다.
예상 금액은 약 5천만원~1억원 정도입니다.
추후 전세계약 만기 시 반환금은 제 계좌로 들어올 예정이며, 이번에 부모님이 부담한 금액만큼 다시 부모님께 송금하여 정산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공동 생활체 내 주거비 분담으로 볼 수 있는지
추후 자금출처 소명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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