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증여세나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현재 제 명의로 계약된 전세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인상된 보증금 중에서 1억원은 제 계좌에서 직접 임대임에게 송금하고 약 1억2천은 어머님 계좌에서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할 예정입니다.

물론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어머님이 송금했던 1억2천은 어머님 계좌로 다시 송금할 예정입니다.

즉, 증여도 아니고, 차용도 아니고, 공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공동부담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나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실 일은 아니며 추후에 부모님께 1.2억에 대해서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