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자연스러운동백나무

자연스러운동백나무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현재 집주인 부부(전 임대인)가 아들(새 임대인)에게 제가 전세 들어와있는 집을 증여하여 집주인이 변경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도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임대인으로부터 세무사의 요청으로 인해 (새)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매 또는 증여시 기존 계약이 승계 되어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집주인의 세무 처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새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가진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특약이나 대응 방법 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과 임대인의 지위 역시 승계한다는 점 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