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조건화기애애한산토끼
채택률 높음
전세 임대인 변경 후 계약서 재작성 시 확정일자 영향?
<상황>
hug 버팀목 전세 대출로 전세 거주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이유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계약서 작성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계약기간 등에 변화는 없고, 특약으로 '임대인 변경으로 인해 작성하는 계약서임',
'변경된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 '계약 내용과 특약은 전 계약과 동일함' 등을 기재했습니다.
<질문>
은행과 HUG에 문의했을 때,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가 유효한가요?
즉,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