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스러운동백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현재 집주인 부부(전 임대인)가 아들(새 임대인)에게 제가 전세 들어와있는 집을 증여하여 집주인이 변경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도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전)임대인으로부터 세무사의 요청으로 인해 (새)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매 또는 증여시 기존 계약이 승계 되어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두번째로 집주인의 세무 처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새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제가 가진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특약이나 대응 방법 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동일 아파트 단기임대 후 매매 계약 체결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임대차 + 매매 계약관계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협의해서 제가 임차인으로써 단기임대를 3개월 정도 살고 난 이후 매수를 하는 방법이 부동산법으로 가능한 계약관계인지 궁금합니다.관련한 세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곧 계약 만료되어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애가 생겨서 이참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매 대출'을 사용해서 매매로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그런데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2억에서 1억 1천으로 크게 떨어져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세를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문의오는 사람 한명도 없는 상황이고요.전세보증보험도 들어놓았지만 1개월이 지난 이후에서야 전세사고로 치고 반환보증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섣불리 매매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래서 잠깐 단기임대로 다른곳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매매할 아파트에 단기임대로 가는 방법이 비용이 덜 들것 같아서 위와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