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일 아파트 단기임대 후 매매 계약 체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임대차 + 매매 계약관계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협의해서 제가 임차인으로써 단기임대를 3개월 정도 살고 난 이후 매수를 하는 방법이 부동산법으로 가능한 계약관계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한 세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곧 계약 만료되어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애가 생겨서 이참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매 대출'을 사용해서 매매로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2억에서 1억 1천으로 크게 떨어져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세를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문의오는 사람 한명도 없는 상황이고요.
전세보증보험도 들어놓았지만 1개월이 지난 이후에서야 전세사고로 치고 반환보증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섣불리 매매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 단기임대로 다른곳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매매할 아파트에 단기임대로 가는 방법이 비용이 덜 들것 같아서 위와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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