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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아파트 단기임대 후 매매 계약 체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임대차 + 매매 계약관계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협의해서 제가 임차인으로써 단기임대를 3개월 정도 살고 난 이후 매수를 하는 방법이 부동산법으로 가능한 계약관계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한 세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곧 계약 만료되어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애가 생겨서 이참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매 대출'을 사용해서 매매로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2억에서 1억 1천으로 크게 떨어져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세를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문의오는 사람 한명도 없는 상황이고요.

전세보증보험도 들어놓았지만 1개월이 지난 이후에서야 전세사고로 치고 반환보증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섣불리 매매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 단기임대로 다른곳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매매할 아파트에 단기임대로 가는 방법이 비용이 덜 들것 같아서 위와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찌됐든 본인의 전세를 빼고 집을 매수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기위해서 단기임대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전세보증보험을 받으려면 나가겠다는 근거로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받기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하고 판결이 나면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보증보험회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협의해서 제가 임차인으로써 단기임대를 3개월 정도 살고 난 이후 매수를 하는 방법이 부동산법으로 가능한 계약관계인지 궁금합니다.

    ==> 네 매매 또는 임대차하는 경우 서로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들어놓았지만 1개월이 지난 이후에서야 전세사고로 치고 반환보증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섣불리 매매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임대인이 계약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보증보험 청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임대차 + 확정된 매매계약서 작성 (안전한 방법)
    매매계약서 작성 + 계약금 일부 지급 (계약 확정)
    잔금일 확정 후 임대 종료 후 바로 매수 진행

    이렇게 하면 매도인이 다른 매수자에게 넘기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기관(디딤돌 대출)에 해당 방식이 문제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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