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 끼고 매매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끼고 매매 질문 있습니다.

전세 끼고 매매할 경우 기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입자에게 전세 연장을 해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실거주를 미룰 수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를 끼고 2026년 5월 12일 현재 임대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2028년 5월 11일까지 세입자를 유지하고 실거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겨 세입자를 유지(또는 연장)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실거주를 늦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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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는 무주택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거래허가가 가능은 하나, 해당 세입자 만기일에 퇴거후 반드시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토지거래허가시 세입자의 만기퇴거동의서를 첨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별도의 실거주가 아니라도 전세낀 매매에는 문제가 없고 그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만기후 재연장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전세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매수인이 집을 사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토허제 지역인 경우 현 임차인이 계약종료하는 날 입주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토허제 지역이 아니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실거주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이 되게 되면서 허가 후 4개월이내 전입신고 및 전입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매수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세입자 임대차 종료 시 까지는 실거주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제가 없는 지방의 경우는 계속적인 임대를 줘도 되지만 대출등을 받았을 경우 전입 및 실거주의무가 있을 경우는 전입신고의 의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 끼고 매매한 경우라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새 집주인이 바로 실거주를 못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지 않거나 매수 전후 상황에 따라 새 임대인이 연장을 받아주기로 합의한다면 계속 임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