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 중 아파트 매매 가능 여부.
본인-임대인
25년8월 전세로 임대하여주었음.
그런데, 만약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전세계약 중간에 아파트매매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소유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이 유효하여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으므로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는 매수인을 찾아야하다보니 매도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와 협의하여 이사비를 지원해주고 임대차를 조기 종료하거나, 매수인이 세입자로부터 퇴거확인서를 받아서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중에도 본인이 아파트를 구매하는데에는 법적문제나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구매하고자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라면 실거주를 해야하기에 전세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 매매를 할 경우 시기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외 지역에서는 실거주의무는 없겠으나,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수도권이라면 6개월내 전입의가 있기에 현 전세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세임대차중에도 주택구매를 하는 데 제한되는 부분은 없으나, 구매하고자하는 주택의 지역 및 대출에 따른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있어도 집은 매매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이 아파트를 팔더라도 소유권 이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매매된 아파트를 새로운 주인이 직접 점유하려면 기존 전세 계약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 내 매매 시 매수인이 전세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만약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면 서로 협의가 될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본인 아파트 매매가 가능합니다.
새 매수인에게 기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하여 승계되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중 아파트 매매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로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는 계약 종료 시점에만 가능하며 임대차 기간 중 즉시 퇴거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