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계약자명 변경(갱신권 사용한 경우)
아파트 월세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얼마전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와 갱신권 사용하여 갱신계약서 작성 완료했는데요
임차인이 사업하고 계신데 대표자가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되어
사업자로 월세비용처리 때문에 계약자명을 변경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 기존계약서 수정말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2.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한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했다’는 특약을 넣을 경우,
새로운 계약자(남편)가 2년 후 별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나요?
3. 특약과 상관없이 만약 행사할 수 있다면, 기존 갱신계약의 승계 형식으로 계약자를 변경해서 새로운 갱신요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