훤칠한뻐꾸기199
- 성범죄법률Q. 30일이 훌쩍 지나버린 방범용 CCTV 증거 보전... 그런데 앞서 경찰이 확보한 적이 있던 자료라면 해당 자료를 복구 및 보전할 수 있을까요?앞선 사건은 종결되었는데 그 당시 확보한 CCTV 자료들 중 지금 제가 지금 고소하려는 피고소인의 범법 행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CCTV는 방범용 CCTV라 구청에서 30일치 기록만 보관한다고 하더라구요. 사건 발생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2달이 지난 상태여서 구청에 물어보니 그 자료는 당연히 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고소하려는 대상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소인이 그 행동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앞서 확보한 자료들은 사건 종결과 동시에 삭제 처리했을거라고 합니다.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이라도 증거 보전을 신청하여 제 사비로라도 지운 자료를 복구하여 증거 보전을 따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명 앞선 다른 사건을 조사할 때 지금 고소하려는 피고소인의 행각도 같이 촬영되었고 그것도 한 번 확인해볼거냐는 형사님의 말에 그 때 당시엔 그냥 넘겼거든요... 그 때 자료 보전을 했었어야 하는데 형사가 사건 종결을 빨리 짓고 싶어하는 눈치여서 바보같은 행동을 했네요. 물론 CCTV 기록 보관이 30일이라는 다소 짧은 기간일 줄은 몰랐습니다.결국 지금 제 현 상황에서 그 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자료를 복구하거나 구할 방법이 없다면 피고소인이 그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시인했던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데 일단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특정된 상황입니다.피고소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그의 행각을 시인하게 한 뒤에 그걸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겨서 혹은 메세지 같은 경우엔 캡쳐해서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CCTV 자료만큼 유효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같은 건물 이웃에 대한 재물손괴죄 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제 방과 건물 계단 통로가 협소하고 좁은 관계로 그리고 겨울철마다 도지는 박탈성 각질융해증으로 인해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워서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이삿짐 일부를 미쳐 올리지 못하고 공동현관 앞에 3주 정도 놓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짐들이 분명 이 건물에 사는 누군가의 소유라는 것이 명백하게 비춰졌고 아무도 그 물건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짐들이 이웃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바로 앞을 크게 가로막은 형태가 아닌 최대한 구석으로 몰아 넣었지만 적어도 제 짐을 멋대로 치웠던 사람에게만큼은 불편함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집주인 등을 통해 공동현관 짐에 대한 피드백(치워달라는 메세지)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 역시 바쁜 연말연초에 이런저런 약속과 할 일들을 우선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이 짐의 물건이 누구인지, 불편함을 주는 중이라면 연락을 부탁한다는 메세지를 남기지 않은 제 탓도 없지는 않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사건은 제가 1월 12일 저녁 9시 ~ 1월 14일 정오까지 2박 3일 동안 친척집에 갔다 온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1월 13일 건물 주민 중 한 명이 공동현관 앞에 비치되어있던 제 이삿짐들을 길바닥에 내놓았습니다. 해당 건물의 영역이라기에는 약간 애매한 공간에 짐들을 비치했고 분명 짐들을 가지런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우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메세지를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메세지는 1월 12일 오후 9시 이전에 붙여진 메세지가 절대 아닙니다. 짐을 길바닥에 옮기기 전에 메세지를 붙였다고 해도 메세지를 붙인 시점과 제 짐을 길바닥에 내놓은 시점의 간극이 매우 짧습니다. 그 사람은 집주인을 통해 이 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추적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책잡히지 않을 보험용 메세지를 남긴 후 멋대로 제 짐을 길바닥에 나앉게 했습니다.그리고 1월 13일 오후 11시에 길에서 고물을 줍는 여성분들이 제 짐들을 발견했고 이삿짐에 담긴 옷가지를 버리는 옷으로 착각하고 통째로 수거하여 고물상이 쉬는 1월 14일 일요일에는 자택 지하주차장에 보관했다가 1월 15일 월요일에 고물상에 옷들을 팔았습니다. 그 옷들이 정말 버리는 옷들인 것으로 인지했던 탓에 그녀들은 헐값의 가격으로 고물상에 옷들을 팔아 영리를 취했고 그로 인해 제 옷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1월 18일 경찰에 신고한 이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명목으로 경찰에게 추적당해 경찰서에서 저와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황상 직업병으로 인해 시야가 좁았던,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배경이 늦은 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의성이 없었던 그녀들의 진술과 그녀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물품가액의 1/2 정도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옷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합의를 위한 배상금이 더 낮았을 것이지만 고물상에 팔린 옷들은 헌옷수거업체에 수거된 직후로는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일에 수거했다고 했을지라도요. 여튼 레 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옷들이 고물상에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 못했던 저의 오판도 아쉽지만 사실상 옷들을 고물상에서 찾아 건질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은 1월 15일 저와 합의를 봤던 여성분들이 고물상에 옷들을 팔았던 시점부터 1월 16일 헌옷수거업체에서 고물상에 도착하기 전까지였습니다. 제가 옷들이 고물상에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 못했던 이유는 1월 14일 복귀 직후 앞에 있던 짐들의 행방을 알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된 앞서 언급드린 책임면피성 경고글을 첨부한 메세지를 제 전화번호와 함께 공동현관에 남겼으나 그 누구도 전화를 준 사람이 없었고 제 메세지는 1월 20일 이후 누군가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중이냐 어디로 보냈냐를 물어보는 글이었는데 아무런 피드백이나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 저는 바보같이 그 연락만 하염없이 기다리다 고물상에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 옷들은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제외한 다른 짐들은 결국 제가 집 건물 뒷편 길바닥에서 발견하게 되어 다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경찰 수사 중에 짐을 사전 고지 없이 옮겼던 사람의 정체가 특정되었지만 경찰 측은 제가 사건을 크게 키우는 것이 (행정력 낭비로 인해 당연히) 싫을 수 밖에 없기에 건물 앞에 계속 물건을 방치한 저의 잘못도 있다는 말씀과 동시에 같은 건물 이웃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잃어버린 옷들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인물에 대해서는 최소 민사 소송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다시 요약하자면 타인의 짐들을 본인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 없이 혹은 그 고지를 제대로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길바닥에 임의로 옮겨 그 일부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면 형사상 재물손괴죄로 인정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 짐들은 건물 차고지 앞 길에 놓여 있으니 알아서 찾아가세요' 라는 메세지 하나 없었고 나중에 제가 남은 짐들을 찾고 나서야 이사 박스에 붙여진 피의자의 책임면피성 메세지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제 물건들을 은닉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다 분명 그 물건들을 찾고 싶다는 메세지와 더불어 집주인에게도 현관 앞 이삿짐들 행방을 해당 건물 세입자들에게 물어봐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집주인이 모든 세입자들에게 물어봤음에도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옷들만큼은 고가의 물건이니 물건을 치운 사람이 책임지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을 줄 알았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으로부터 자꾸만 귀찮게 한다는 식의 핀잔만 듣게 되었을 분이었죠.사담이 매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좋은 법률 자문이 가득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타인 물건을 함부로 옮겨서 그 물건이 실종된 경우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A = 본인, B = 가장 족치고 싶은 민사 소송 대상, C와 그 일족 = 이미 경찰서에서 접선 후 합의봤지만 일단 점유물이탈횡령죄B는 2023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 공동현관 앞에 위치해 있던 같은 건물 이웃 주민 A의 이삿짐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건물 차고지 앞 길바닥에 임의로 옮김. 그로 인해 공동 현관 앞에 있었던 이삿짐 중 가장 중요한 총 100만원 상당의 가격을 지닌 의류들이 담긴 박스가 통째로 사라짐.A의 짐이 공동현관에 3주 가까이 방치된 이유는 얘기하자면 긴데 여튼 A가 물건을 치우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참작 바람.옮긴이 B는 그 이전까지 사전 경고문을 붙인 적이 없었고 오랫동안 방치된 이삿짐에 대해 분노했었는지 사전 경고문을 붙였던 그 당일인 2024년 1월 13일에 제멋대로 남의 이삿짐을 길바닥에 옮겼고, 그걸 당일 오후 11시에 고물 줍는 사람 C가 발견하여 그걸 그대로 고물상에 갖다 팔았음.하필 2024년 1월 12일 오후 9시부터 2024년 1월 14일 오후 12시까지 A는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친척 댁에 가 있었던 상황이었음.2024년 1월 14일 오후 12시 복귀 직후에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자각. 다행히 2024년 1월 14일 오후 8시경에 다른 물건들은 건물 차고지 앞 길바닥에서 발견.길바닥에 옮겼을 때 질서 정연하게 나란히 놓은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대충 던져놓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여튼 고물 줍는 사람 C는 그게 진짜 버리는 옷인 줄 알고 그걸 14일 일요일 본인 자택 주차장에 보관했다가 고물상이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옷들을 따로 비닐에 싸서 내다 팔았음.C는 윗부분도 닫혀서 테이핑 되어 있는 이사 박스 속 물건이었다면 건들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 그 이사 박스가 참 애매한 것이... 윗부분은 벨크로로 여닫는 구조라 A는 굳이 윗부분에 테이핑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그 이삿짐은 분명 닫혀있었고 밤 11시에 닫혀 있는 이삿짐에 굳이 접근하여 그 내용물이 의류인 것을 확인 후 고물상에 6000원에 팔아버린 C의 행위는 엄연히 절도죄로 판명. 옷 두어벌 정도를 펼쳐보더니 다시 박스에 넣은 후 박스 통째로 가져갔음이 구청 방범용 CCTV에 포착되었음. 일단 그 물건을 가져가서 처리한 사람은 C였음을 경찰을 통해 확인한 A는 2024년 2월 1일 성북경찰서에서 C와 그 일행을 대면하여 합의를 봤음. 박스 속 의류의 총 가격은 100만원 상당이었지만 감가상각과 본인 물건 소지를 잘 못한 A의 불찰도 어느 정도 감안하여 A는 50만원으로 협의보자고 했고, C와 그 일행은 40만원으로 안될까요? 사정해서 그냥 40만원으로 합의 봄. 내가 그들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빨간 줄 그이는 거라 나한테 싹싹 빌었던 감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솔직히 그 사람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했지만 생업에 너무 몰입되어 저지른 실수임이 분명했고 고의성이 느껴지지 않았기에, 그리고 더 피곤해지기 싫어서 그냥 선처했음. 합의가 끝나고도 연신 죄송하다고 싹싹 비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20대 젊은 새파란 놈한테 그렇게 싹싹 비는 것을 처음 겪어봤다.사담이 길었는데 나는 이 비극의 주인공 C보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옮겨서 물건이 없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같은 건물 주민 B를 더 족치고 싶다.C와는 호구딜이라 한들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 B 역시 이렇게 물건이 금방 실종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B 때문에 물건이 사라졌다.그리고 물건이 없어진 것을 자각한 A는 2024년 1월 14일 일요일 오후 8시 경에 건물 앞에 그 물건들의 행방과 물건을 옮긴 사람이 있다면 A4용지에 기재된 A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줘라는 내용이 담긴 A4용지를 붙였지만, 며칠 간 답이 없었고 그 A4용지는 건물 주민 중 누군가가 제거하였다. 2024년 1월 18일 참다 못한 A는 경찰을 불렀고 이 사건이 접수되어 C를 찾아낸 것이다. B는 완벽히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건물 내 유이한 20대 남성 2가구 중 1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그럴 일은 희박하지만 만약 B가 내 이삿짐에서 옷을 몇 개 파밍했다면 B에게 확실한 절도죄를 물을 수 있지만 경찰의 CCTV 브리핑에도 B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말은 없었어서 그냥 박스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통째로 밖에 내놓은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하지만 사전 고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다른 곳에 옮겨서 그 물건이 없어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소송을 하고 싶다. 민사 소송이 혹시 가능한지 여기에 여쭤보는 중인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그리고 고물상에 가서 헌옷수거업체에 수거된 옷들은 헌옷수거업체가 다녀간 당일에 추적해도 본 주인이 찾아서 회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ㅠㅠA에게 있어 사실상의 골든 타임은 2024년 1월 15일 월요일부터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이른 아침까지였던 것이고 그걸 치운 B의 답이 늦어져서A는 물건이 고물상에 팔렸다는 상상은 하지 못한 채로 (솔직히 빡대가리인 부분 감안해주셈...)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었음.만약 B가 공동현관에 붙여진 A의 연락줘라는 메세지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그 물건들을 고물상에 가서 찾을 수도 있었음.A가 본인의 사라진 옷들을 다시 보게 될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걸 입고 있는 걸 여행 유튜브 같은 매체로 우연히 보거나 한국 빈티지 샵에서 팔리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둘 중 하나임. 그나마 몇몇 옷들이 남들 잘 안 입는 유행 안타는 희귀한 매물이라 눈에 띄긴 하겠지만 여튼 할아버지께서 선물 주셨던 3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골프웨어 패딩과 봄가을겨울 옷들 이것저것 없어져서 지금 여름 바지 입고 다니는 빡대가리 성인 ADHD A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조언 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하겠습니다.한 줄 요약: 남의 물건 제대로 된 사전고지 없이 함부로 옮겨서 없어지게 한 사람에 대한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최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C에게 100만원 상당의 물품 횡령에 대한 건을 40만원으로 합의 본 A는 개호구인가요?어제 경찰서에서 합의서 안 썼었는데 오늘 경찰한테 다시 전화해서 합의 내용 번복 가능합니까? 아무리 감가상각 감안해도 총 100만원 넘는 가격대의 옷들을 고물상에 제멋대로 판 것을 40만원으로 합의 본 것에는 아직도 제 정신적 피해가 꽤 길게 지속되는 중이라... 계속 생각하니 합의를 번복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