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이웃에 대한 재물손괴죄 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제 방과 건물 계단 통로가 협소하고 좁은 관계로 그리고 겨울철마다 도지는 박탈성 각질융해증으로 인해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워서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이삿짐 일부를 미쳐 올리지 못하고 공동현관 앞에 3주 정도 놓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짐들이 분명 이 건물에 사는 누군가의 소유라는 것이 명백하게 비춰졌고 아무도 그 물건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짐들이 이웃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바로 앞을 크게 가로막은 형태가 아닌 최대한 구석으로 몰아 넣었지만 적어도 제 짐을 멋대로 치웠던 사람에게만큼은 불편함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집주인 등을 통해 공동현관 짐에 대한 피드백(치워달라는 메세지)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 역시 바쁜 연말연초에 이런저런 약속과 할 일들을 우선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이 짐의 물건이 누구인지, 불편함을 주는 중이라면 연락을 부탁한다는 메세지를 남기지 않은 제 탓도 없지는 않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제가 1월 12일 저녁 9시 ~ 1월 14일 정오까지 2박 3일 동안 친척집에 갔다 온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1월 13일 건물 주민 중 한 명이 공동현관 앞에 비치되어있던 제 이삿짐들을 길바닥에 내놓았습니다. 해당 건물의 영역이라기에는 약간 애매한 공간에 짐들을 비치했고 분명 짐들을 가지런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우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메세지를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메세지는 1월 12일 오후 9시 이전에 붙여진 메세지가 절대 아닙니다. 짐을 길바닥에 옮기기 전에 메세지를 붙였다고 해도 메세지를 붙인 시점과 제 짐을 길바닥에 내놓은 시점의 간극이 매우 짧습니다. 그 사람은 집주인을 통해 이 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추적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책잡히지 않을 보험용 메세지를 남긴 후 멋대로 제 짐을 길바닥에 나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오후 11시에 길에서 고물을 줍는 여성분들이 제 짐들을 발견했고 이삿짐에 담긴 옷가지를 버리는 옷으로 착각하고 통째로 수거하여 고물상이 쉬는 1월 14일 일요일에는 자택 지하주차장에 보관했다가 1월 15일 월요일에 고물상에 옷들을 팔았습니다. 그 옷들이 정말 버리는 옷들인 것으로 인지했던 탓에 그녀들은 헐값의 가격으로 고물상에 옷들을 팔아 영리를 취했고 그로 인해 제 옷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1월 18일 경찰에 신고한 이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명목으로 경찰에게 추적당해 경찰서에서 저와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황상 직업병으로 인해 시야가 좁았던,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배경이 늦은 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의성이 없었던 그녀들의 진술과 그녀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물품가액의 1/2 정도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옷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합의를 위한 배상금이 더 낮았을 것이지만 고물상에 팔린 옷들은 헌옷수거업체에 수거된 직후로는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일에 수거했다고 했을지라도요. 여튼 레 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옷들이 고물상에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 못했던 저의 오판도 아쉽지만 사실상 옷들을 고물상에서 찾아 건질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은 1월 15일 저와 합의를 봤던 여성분들이 고물상에 옷들을 팔았던 시점부터 1월 16일 헌옷수거업체에서 고물상에 도착하기 전까지였습니다. 제가 옷들이 고물상에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 못했던 이유는 1월 14일 복귀 직후 앞에 있던 짐들의 행방을 알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된 앞서 언급드린 책임면피성 경고글을 첨부한 메세지를 제 전화번호와 함께 공동현관에 남겼으나 그 누구도 전화를 준 사람이 없었고 제 메세지는 1월 20일 이후 누군가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중이냐 어디로 보냈냐를 물어보는 글이었는데 아무런 피드백이나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 저는 바보같이 그 연락만 하염없이 기다리다 고물상에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 옷들은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제외한 다른 짐들은 결국 제가 집 건물 뒷편 길바닥에서 발견하게 되어 다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중에 짐을 사전 고지 없이 옮겼던 사람의 정체가 특정되었지만 경찰 측은 제가 사건을 크게 키우는 것이 (행정력 낭비로 인해 당연히) 싫을 수 밖에 없기에 건물 앞에 계속 물건을 방치한 저의 잘못도 있다는 말씀과 동시에 같은 건물 이웃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잃어버린 옷들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인물에 대해서는 최소 민사 소송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타인의 짐들을 본인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 없이 혹은 그 고지를 제대로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길바닥에 임의로 옮겨 그 일부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면 형사상 재물손괴죄로 인정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 짐들은 건물 차고지 앞 길에 놓여 있으니 알아서 찾아가세요' 라는 메세지 하나 없었고 나중에 제가 남은 짐들을 찾고 나서야 이사 박스에 붙여진 피의자의 책임면피성 메세지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제 물건들을 은닉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다 분명 그 물건들을 찾고 싶다는 메세지와 더불어 집주인에게도 현관 앞 이삿짐들 행방을 해당 건물 세입자들에게 물어봐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집주인이 모든 세입자들에게 물어봤음에도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옷들만큼은 고가의 물건이니 물건을 치운 사람이 책임지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을 줄 알았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으로부터 자꾸만 귀찮게 한다는 식의 핀잔만 듣게 되었을 분이었죠.
사담이 매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좋은 법률 자문이 가득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방법으로는 '은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백히 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에게 손괴죄 적용 및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