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없는 빌라끝집인데 복도에 물건 적치해 놓는게 소방법 위반일까요?

2021. 03. 28. 14:52

저는 빌라 젤 윗층에 살고 한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옥상도없고 제가 계단 젤 마지막이고

그래서 지나다닐만한 사람도 없어서 제 집의 반층 아래에

물건을 적치해 두었어요

사실 이사오면서 물건이 너무 많아 안들어가서요

이게 소방법에 위반되는 일일까 해서요ㅠㅠㅠㅠ

다른사람에게 피해주는 일이 아니라 생각하능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고 싶을때는

소방서에 물어보면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법상 빌라 등의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공용부분인 계단 등에 대해서 소방법상 물품의 적재 등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일부분만의 전용 부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용 수익 방법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2021. 03. 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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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복도에 물건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피난 및 위급상황 발생시 통로확도가 가능하거나 위급시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소방서의 입장입니다.

    2021. 03.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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