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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고니22
같은 층에 3호가 살고 있습니다 (1,2,3호)
복도식아닙니다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옆집 쓰레기( 옷. 아기용픔 택배상자) 등 가는 길 짧지만 신경쓰입니다. 만약 저희집을 나중에 팔게 되더라도 저희집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지저분해보일까봐 걱정입니다. 경비실에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에 대한 정리요청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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