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만군함조115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일하던중 다쳐서 인중에 흉터가 남았어요공상처리 하였으나 (총 레이저 시술 5번 받은상태)흉터제거수술이 성형으로 들어가는데 성형은 피부.미용 목적이라서 병원비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퇴사 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제가 일하는 중 같이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얼굴 입주변에 상처가 생겨 흉터가 생겼습니다. 레이저를 5번 치료하였으나 흉이 아직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흉터제거를 하고 싶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흉터제거는 피부미용임으로 성형이라면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에 생긴 상처를 지우고 싶은건데 이게 성형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제가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는데 퇴사를 해도 수술비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