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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군함조115
새까만군함조11524.02.04

일하던중 다쳐서 인중에 흉터가 남았어요

공상처리 하였으나 (총 레이저 시술 5번 받은상태)

흉터제거수술이 성형으로 들어가는데 성형은 피부.미용 목적이라서 병원비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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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흉터 제거가 산재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면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도 어느 정도 인정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흉터제거가 미용목적이 아니라 사고전의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손해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상처리 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받으셨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