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혹적인황새11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한 달 전에 겨울 코트와 패딩 등등 여러가지 품목을 드라이 맡겼는데 찾으러 간 날에 세탁이 안되었다고 하셔서일주일 뒤에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임시휴업 공지가 붙어있었고, 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라고 명시되어있었어요.다만 개인 연락처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가게 전화번호가 네이버 지도에도 등록 되어있으니 그저 기다렸어요.15일에도 16일에도 가봤지만 가게는 닫혀있고, 전화번호 또한 없었고요..오늘 또 다녀왔는데도 아직 닫혀있고 다른 분이 연락 좀 달라는 메모가 붙어있더라고요..그리고 오늘 네이버 지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네요..평소에 사장님 몸이 안 좋으신건 알고 있었어요, 암이라고 하셨었는데 병원 잘 다니고 있다고 하셨었거든요.제가 세탁맡길때는 몸이 유난히 안좋아보이긴 하셨는데 이렇게 한달이상 연락 두절이 된 경우 어떻게 세탁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만약에 경우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면 어떤 절차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참고로 사장님은 세탁물에 대한 메모는 하시는데 전화번호는 잘 안 받으셔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통보 후 일방적인 철회를 어떻게 해야할지요?퇴근 후 갑작스런 이틀간 대기 명령을 하였고 이후 이번 달(2월 29일)까지만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지난 2월 1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라는 답변을 보낸 상황입니다.2월 1일 저녁에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오늘(2월 2일) 서면으로 내용을 접하고 난 후인지 갑자기 해고를 철회하겠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이 사업장에서의 원직 복직을 요하지 않고,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는 점으로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 할 생각이며, 해고 철회에도 동의하지 않을 생각인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달까지만 수고해 달라고 말한 회사측의 권고 해고 날짜까지 일하는것에 응했을 시 이를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는지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주5일 일 7시간 근무 공휴일 주말 제외로 180일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