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후 일방적인 철회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퇴근 후 갑작스런 이틀간 대기 명령을 하였고 이후 이번 달(2월 29일)까지만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지난 2월 1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라는 답변을 보낸 상황입니다.
2월 1일 저녁에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오늘(2월 2일) 서면으로 내용을 접하고 난 후인지 갑자기 해고를 철회하겠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장에서의 원직 복직을 요하지 않고,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는 점으로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 할 생각이며, 해고 철회에도 동의하지 않을 생각인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달까지만 수고해 달라고 말한 회사측의 권고 해고 날짜까지 일하는것에 응했을 시 이를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는지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주5일 일 7시간 근무 공휴일 주말 제외로 180일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해고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해고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황상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 철회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신고하실 수 있으며 소급 가입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가 목적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여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해고의 철회를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해고사실에
대해 명확히 입증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를 철회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정도만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통보 이후 철회하는 경우 실제 헤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