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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황새11
고혹적인황새11

해고 통보 후 일방적인 철회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퇴근 후 갑작스런 이틀간 대기 명령을 하였고 이후 이번 달(2월 29일)까지만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지난 2월 1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라는 답변을 보낸 상황입니다.

2월 1일 저녁에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오늘(2월 2일) 서면으로 내용을 접하고 난 후인지 갑자기 해고를 철회하겠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장에서의 원직 복직을 요하지 않고,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는 점으로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 할 생각이며, 해고 철회에도 동의하지 않을 생각인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달까지만 수고해 달라고 말한 회사측의 권고 해고 날짜까지 일하는것에 응했을 시 이를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는지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주5일 일 7시간 근무 공휴일 주말 제외로 180일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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