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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꿀벌224
하얀꿀벌224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5.01.01
    Q.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질문입니다.(혼인신고)사실혼 관계이고 남편이 올해 2월에 분양권아파트 등기치고 아내가 올해 9월에 분양권아파트 등기를 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2월에 아파트 등기치고 하려고하는데 9월에 실거주하게 될 아내명의 아파트는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면조건에 평형조건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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