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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꿀벌224
사실혼 관계이고 남편이 올해 2월에 분양권아파트 등기치고 아내가 올해 9월에 분양권아파트 등기를 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2월에 아파트 등기치고 하려고하는데 9월에 실거주하게 될 아내명의 아파트는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면조건에 평형조건은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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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신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하므로 두분 모두 혼인신고 이전에 취득하셔야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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