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인데 분양권 당첨으로 2주택인 경우 절세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분양권 당첨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동거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의 아내가 있습니다.
2주택자가 되면서 재산세나 양도세와 같은 세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절세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혼인신고 후 아내에게 분양권을 양도(아내 명의)하여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집을 계약한다.(이 경우도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권을 아내에게 P를 받아 매매하고 입주시점에 혼인신고하여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할지 세무사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해당 주택을 제 3자에게 양도하셔야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는 혼인 신고 이후에 기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동일세대원인 아내에게 양도한다면 비과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