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갈수록신기한수국
갈수록신기한수국

남편 분양권 1 아내 분양권 1 결혼 시 효과적인 절세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인데 아직 혼인 신고를 못했습니다.

현재 남편 분양권 1개(25.10월 취득, 27.10월 준공)

아내 분양권 1개(24.9월 취득, 28.06월 준공) 소유중입니다. 분양권 2개 모두 비조정지역이며 2년 정도 보유 후 매도 예정입니다.

1. 분양권 1+분양권 1은 혼인합가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1가구 2주택으로 되는지와 양도소득세금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우리 부부에 있어서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인데 아직 혼인 신고를 못했습니다.

현재 남편 분양권 1개(25.10월 취득, 27.10월 준공)

아내 분양권 1개(24.9월 취득, 28.06월 준공) 소유중입니다. 분양권 2개 모두 비조정지역이며 2년 정도 보유 후 매도 예정입니다.

1. 분양권 1+분양권 1은 혼인합가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1가구 2주택으로 되는지와 양도소득세금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우리 부부에 있어서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각각 보유하는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법정

    혼인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분양권을 각각 소유하는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거나 또는 법정

    혼인을 한 상태에서 양도차익이 적은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분양권을 가진 자끼리 혼인을 하더라도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니 비과세 요건 충족 후 혼인일로부터 10년 내 양도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