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푸른파리157
푸른파리157
21.10.03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조정지역 분양권)

결혼을 앞둔 커플이 각자 조정지역에 분양권이 하나씩 있고 곧 등기를 칠 예정입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한 뒤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관한 내용은 잘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1.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