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상태에서 혼인 신고 예정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상태에서 혼인 신고 예정입니다.
본인 : 일시적2주택 비과세(1주택+1분양권)
와이프 : 현재 주택 없음
이 상태에서 혼인 신고할 경우 기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조건 동일하게 가져가면 적용가능한지?
아니면 상황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이 없으므로 본인 기준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와이프분이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귀하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