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후에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며(전세 거주), 결혼 예정인 예비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 예정인 아내 명의로 아파트 1대가 있으며, 아내 아버님 명의로 아파트 1대가 있어 현재로서 1가구 2주택 적용 대상입니다.
아내는 소유중인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현재 매매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적용 대상(아내+아버님)이라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게 되어서 결혼식전 혼인신고후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를 빠른 시일내에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아파트를 매각해야하는데, 무주택자인 저와 혼인신고 신청이 완료 되면, 완료된 시점에 바로 저랑 아내는 즉시 1가구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적용 없이 아파트 매매가 가능할까요?
또한, 이후 청약을 넣는데, 혼인신고후 잠시 아파트를 소유했던 과거 이력이 있으면, 청약 신청시 불리함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