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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참새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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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4.02.04
    Q. 지인돈,개인돈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2023년 2월3일 200만원과 2월 4일 50만원에 대한 달 이자 25만원과 원금포함 2/28 55만원3/5 120만원4/5 110만원 나눠서 입금 하기로 했습니다.그러나 주머니사정이 좋지않아3월 이자 25만원4월 이자 25만원5월 이자 25만원6월 이자 25만원 4개월을 이자 100만원을 입금하고11월에 200만원 입금하여 총 30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종결되었을 채무관계를 7,8,9,10월 이자분을 왜 넣지않았냐며, 폭언과 늦은시간 집에 찾아오겠다며 협박, 만나서 문자로 본인에게 빌린금액을 넘는 금액을 입금받았다, 하는 문자,카톡을 남겨놓아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따랐고요..해서 2024년 2월/9일 2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라 하였는데 입금하고 고소를 해야하는것일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입금 안해도 된다고 해서 입금을 하지않으면 신상에 위협을 받을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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