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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참새90
고급스런참새90

지인돈,개인돈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2023년 2월3일 200만원과 2월 4일 50만원에 대한 달 이자 25만원과 원금포함 2/28 55만원

3/5 120만원

4/5 110만원

나눠서 입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사정이 좋지않아

3월 이자 25만원

4월 이자 25만원

5월 이자 25만원

6월 이자 25만원 4개월을 이자 100만원을 입금하고

11월에 200만원 입금하여 총 30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종결되었을 채무관계를

7,8,9,10월 이자분을 왜 넣지않았냐며, 폭언과 늦은시간 집에 찾아오겠다며 협박, 만나서 문자로 본인에게 빌린금액을 넘는 금액을 입금받았다, 하는 문자,카톡을 남겨놓아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따랐고요..

해서 2024년 2월/9일 2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라 하였는데 입금하고 고소를 해야하는것일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금 안해도 된다고 해서 입금을 하지않으면 신상에 위협을 받을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협박이나 폭언을 하는 부분은 정당화되기 어려워 협박죄, 채권추심법위반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협박까지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협박죄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으로 보입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경찰 등 국가기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