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돈,개인돈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2023년 2월3일 200만원과 2월 4일 50만원에 대한 달 이자 25만원과 원금포함 2/28 55만원
3/5 120만원
4/5 110만원
나눠서 입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사정이 좋지않아
3월 이자 25만원
4월 이자 25만원
5월 이자 25만원
6월 이자 25만원 4개월을 이자 100만원을 입금하고
11월에 200만원 입금하여 총 30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종결되었을 채무관계를
7,8,9,10월 이자분을 왜 넣지않았냐며, 폭언과 늦은시간 집에 찾아오겠다며 협박, 만나서 문자로 본인에게 빌린금액을 넘는 금액을 입금받았다, 하는 문자,카톡을 남겨놓아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따랐고요..
해서 2024년 2월/9일 2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라 하였는데 입금하고 고소를 해야하는것일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금 안해도 된다고 해서 입금을 하지않으면 신상에 위협을 받을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협박이나 폭언을 하는 부분은 정당화되기 어려워 협박죄, 채권추심법위반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협박까지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협박죄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으로 보입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경찰 등 국가기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