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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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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은행대출과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일부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은행대출이자가 한달에 100만원정도 나가고 있고 지인에게 2부이자로 빌린 이자가 한달 200원 정도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경비로 적용이 될까요?

일반과세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에 직접 관련된 대출이나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