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지급한다고 명시해 놓았을 경우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연차촉진제 시행 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의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단 근무연차마다 미사용한 일수는 자동으로 소멸되고(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정산이 필요한 시점에(퇴사시 등) 미사용한 일수도 자동으로 소멸된다.(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연차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으니 근무 재직 중 미사용한 것은 미지급 해도 되지만 퇴사 시에는 지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작성한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