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지급한다고 명시해 놓았을 경우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연차촉진제 시행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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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근무연차마다 미사용한 일수는 자동으로 소멸되고(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정산이 필요한 시점에(퇴사시 등) 미사용한 일수도 자동으로 소멸된다.(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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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으니 근무 재직 중 미사용한 것은 미지급 해도 되지만 퇴사 시에는 지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작성한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겠으나,
그런 사정 없이 단순히 계약서상 문구만으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위법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촉진한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퇴직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라면, 동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는 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시, 적법하지 않은 연차촉진의 경우 등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하여 연차수당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