듬직한풍금조207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게임에서 만난 인터넷 방송인이 게임 플레이를 이상하게 하는것을 보고 해당 방송에 찾아가서 채팅으로,"그 소식들음? 어떤 하꼬(시청자가 별로 없는 방송인을 지칭하는 은어) 고a련이 패작(게임을 고의로 지는 행위)하면서 관심끄는 방송하더라. 가정교육 못받은 티내던데 평생 못 흥할듯. 아 이 방송은 절대아님 오해ㄴㄴ"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 폭행·협박법률Q. 상대의 폭행위협에 칼로 방어성 위협을 하는경우호신용 칼을 들고다니다가 폭행 위협을 당했을때 칼을 뽑아서 맞대응으로 위협하는 경우에 처벌받을수도 있나요?상대에게 휘두르거나 상처를 입히지는 않고 "니가 나를 때리려 한다면 칼로 찔러준다고 맞서서 위협하는 정도로요.
- 성범죄법률Q.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에 대해 궁금합니다.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상대는 듀오(2인이서 플레이)였고 저는 혼자서 플레이 하고 있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은 특정성은 성립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연성은 서로 친분이 있는 특정인이면 성립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상대방 듀오가 인터넷상에서 만나서 게임을 한건지 실제로 친분이 있는사이인지 모르는상황입니다.또한, 처음에 욕설을 하다가 듀오인걸 알고도 계속하여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듀오인것을 알고난 이후에는 처음보다는 수위가 낮은 욕설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공연성이 성립되는 범위 즉, 모욕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