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에서 만난 인터넷 방송인이 게임 플레이를 이상하게 하는것을 보고 해당 방송에 찾아가서 채팅으로,
"그 소식들음? 어떤 하꼬(시청자가 별로 없는 방송인을 지칭하는 은어) 고a련이 패작(게임을 고의로 지는 행위)하면서 관심끄는 방송하더라. 가정교육 못받은 티내던데 평생 못 흥할듯. 아 이 방송은 절대아님 오해ㄴㄴ"
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방송채팅으로 한 점에 비추어 해당 방송인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표현 내용 자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방송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한 부분은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