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보면 해당 상황은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이 있는 사례입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유튜브·치지직 등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은 공연성이 인정되고, 실명을 직접 언급했다면 특정성도 충분합니다. 또한 “뇌 빼고 한다”, “민폐 덩어리” 같은 표현은 단순한 게임 평가를 넘어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게임을 못한다” 수준의 표현은 의견으로 볼 수도 있어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발언의 수위와 반복성입니다. 현재처럼 녹화본이 확보된 상태라면 증거 측면은 유리한 편입니다.
지금은 영상, 채팅 로그, 발언 시점 등을 정리해 두고 사이버수사팀에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지만, 충분히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