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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호저23
우아한호저2322.08.11

게임방송중에 플레이어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방송인이라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키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게임이 저때문에 조금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저는 채팅을 치지않고 게임을하다 트위치라는 챔피언을 하는유저가 저에게 중간 중간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패드립을 하네요 e@미 토막낸다? 났냐? 약간 그렇게 필터에 걸리지않게 욕을하길래 어머니 욕은 하지말아달라 하니까 그럼 욕을 안하게 해달라. 내가 우리어머니가 토막날만큼 잘몰했냐는식으로 말하니 계속 욕설을하고 저떄문에 게임이 졌다고하네요 그러다가 또 다른팀원한테도 남탓을해 너무 말이많다고 채팅을 치니 분이 안풀렸는지 친구추가를하고 1대1로도 욕설을하였습니다. 제가 부모욕먹을만큼 못했냐 채팅안치고 열심히 하지않았냐 어머니 욕할만큼 잘못한거냐. 라고 물어보니 잘못했으면 욕을 먹어야 하지 않겟냐고 패드립 먹을만했다는식으로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저는욕설 한마디없이 제가 게임못한건 제가책임질테니 상대방은 욕한거에 책임을 지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방송을하고있었고 욕설하지말라는 말에도불구하고 욕설 패드립하며 1대1 채팅을 걸어서까지 저를 모욕했습니다 방송중이다 녹화하겠다라고하니 방송이 벼슬이냐며 더욱욕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걸까요? 모욕죄성립이 되나요? 방송중이라 욕설한부분 녹화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욕햇다는것을 인정했고 1대1 채팅까지 걸어 욕설한것이 방송에 송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하며 고의는 아니지만 제 이름과 이메일주소등 신상이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죄가 되는지 궁금하며 성립이된다면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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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특정서이 인정될 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노출된 시기가 언제인지 등에 따라서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며,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 등의 신상정보, 방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모욕죄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소절차는 고소장 및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