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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레오파드133
와일드한레오파드13322.11.22

게임방송중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2022년 11월 23일 오전 05시20분경 유튜브 라이브스트리밍을 키고 게임방송을 진행하던중.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제 3자 닉네임:카시버프해라 가 내가 플레이 하고 있는 캐릭터의 이름을 부르며 "트위치 어매 보댕이 보댕이 야야호" 라며 부모님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고 성희롱 발언 이후 저는 제 신상을 알리며 그만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상공개와 라이브 방송중 제 방송을 지켜보던 지인들과 시청자들이 있어서 제가 누군지 특정되었고 게임 채팅방은 전체가 볼 수 있는 채팅방 이었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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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성립여부는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나, 적어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 통매음 모두로 고소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송중이라는 사실, 지인과 시청자들이 시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정성 요건 성립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본인의 신상을 알린 경우라고 하여도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서 위의 경우 효과적으로 고소를 할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