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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완벽히충직한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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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5인 게임중에 고의로 게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채팅으로
"시발 병신아" "시발련아 너" 라고 욕설을 했고 그 사람이 자기 방송중인데 계속 더 욕해보라면서 하길래 제가" 니가 방송중인걸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되물엇습니다.
방송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00라이브 방송중이다란 말만 하고 게임을 계속 방해하면서 나머지 3인들에게 나에게 게속 욕해보라면서 왜 욕 못하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너희들 내가 다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라방이라고 말한후부터는 욕설이나 대화를 안했고, 게임이 끝난후 검색해보려했으나 그 해당 라이브방송은 회원가입절차가 아니면 볼수 없는 SNS여서 확인조차 할수도 없었고 후에 회원가입하여 라이브방송을 검색했으나 그 사람의 닉네임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약 실제로 방송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모욕죄의 특정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은 온라인 게임 중 채팅으로 욕설을 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안에서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방송 여부가 불분명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특정성이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불기소 또는 각하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 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성, 모욕적 표현, 피해자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게임 내 채팅은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닉네임만 존재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 닉네임이 현실의 특정인과 연결되어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사안처럼 방송 닉네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방송 여부도 사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정성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욕설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점, 방송 여부와 시청자 존재가 불명확하다는 점, 라방 언급 이후 추가 욕설을 중단한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기록, 채팅 로그, 방송 확인 불가 사정 등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 감정적 대응이었음을 인정하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온라인 공간에서의 욕설은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협박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실제 고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게임 중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 내에서 제3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닉네임 등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방송을 했다면 이를 본 시청자를 통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