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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불독267
온화한불독267
  • 부동산경제
    24.02.07
    Q. 법인과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았는데 며칠뒤 수분양자와 다시 한번 계약을 하게 된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1/31일 신축 전세 입주를 위해당시 매물을 가지고 있던 법인과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받았구요법원등기소에서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며칠 뒤 같은 조건, 항목의 계약서로 수분양자와 다시 한 번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이유는 제 전세금과 합쳐서 수분양자가 매매를 진행하려고)결론부터 말하자면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고,다시 한 번 계약서를 쓰고 전임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했는데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전에 받아놓았던 확정일자가 그대로 효력이 남아있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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