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았는데 며칠뒤 수분양자와 다시 한번 계약을 하게 된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1/31일 신축 전세 입주를 위해
당시 매물을 가지고 있던 법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받았구요
법원등기소에서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며칠 뒤 같은 조건, 항목의 계약서로 수분양자와 다시 한 번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유는 제 전세금과 합쳐서 수분양자가 매매를 진행하려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고,
다시 한 번 계약서를 쓰고 전임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에 받아놓았던 확정일자가 그대로 효력이 남아있는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다시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보증금의 변동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반면, 보증금이 감액되거나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같은 조건, 항목의 계약서로 수분양자와 다시 한 번 계약을 진행하셨다고 하셨으므로,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받아놓으셨던 확정일자가 그대로 효력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