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대근무자 대체공휴일 적용 관련 23년 법정공휴일인 119일이 넘아가면 대체휴무가 안생기나요 ?교대근무자입니다 교대근무이다 보니 주말이 주말이아니고 평일이 평일이 아니다보니 월별 휴무일이다릅니다 23년도 법정공휴일은 총 119일이 적용이됐고월에 교대근무를 하다보면 월에 휴무가 9~10번생기더라고요 1년치면 116일을 넘어가버립니다공휴일 대체휴무 관련해서 검색을해보니22년에 5인 이상 29인곳도 포함이되어대체휴무가 적용이 된다는 걸 알아서 문의를 해보니법정공휴일이 초과되어 따로 대체휴무가 추가로 발생되지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질문 남깁니다주간 근무자들도 월에 8~9일정도 쉬면서 대체휴무도생기는데 뭐가 다른 부분일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주 52시간 미만 근무 조건에서 벗어 나는게 없고대체휴무 관련된 글에서도 초과되면 안생긴다라는문장을 보지못해서요 대체휴무가 안생기는이유가 궁금합니다